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4조([[종교의 자유|신앙]]·[[양심의 자유]]) === >(1) Die Freiheit des Glaubens, des Gewissens und die Freiheit des religiösen und weltanschaulichen Bekenntnisses sind unverletzlich. >(2) Die ungestörte Religionsausübung wird gewährleistet. >(3) Niemand darf gegen sein Gewissen zum Kriegsdienst mit der Waffe gezwungen werden. Das Nähere regelt ein Bundesgesetz. >---- >①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, 세계관적 신념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. >② 종교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. >③ 누구라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.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